'오주괘'는 등록상표입니다. 사용에 주의하세요.

작성일
2012-12-01 15:24
조회
2248
안녕하세요. 낭월입니다.

 

공지사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알려드리지 않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말씀 올려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 상관없이 형사법의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특허청의 검색을 해보면 오주괘가 등록이 되었다는 내용이 검색됩니다.

특허청 검색기 키프리스 바로가기 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

 

등록을 한 이유는 앞으로 이러한 명칭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려고 구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휴대폰으로 오주를 표시하는 것은 발명특허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등록이 된 상표명은 사전에 등록자의 문서상 허락을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품이나 책이나 소프트웨어 등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상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모두 사용자에게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혹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인터넷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름의 소프트웨어가 검색되고 있어서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나중에 이러한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이름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글의 내용에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모르고 있다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참고해 주십사 하여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7월 28일 계룡감로에서 낭월 두손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