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세무직 [정관+정재]

작성일
2007-09-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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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베푸는 공무원도 있고, 감시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거둬들이는 공무원도 있으니 세무서(稅務署)에서 일을 하는 역할이 그 담당이 된다. 그리고 항상 국민과의 편안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기 쉬운데 그것은 내어 놓지 않으려는 마음과 받아야만 하는 직무(職務)의 특성에서 일어나는 관계라고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衡平)을 이루는 과세(課稅)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누구는 얼마 냈는데, 왜 나에게는 얼마를 내라고 하느냐는 항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正官)의 존재가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정관이 없다면 편파적(偏頗的)인 과세(課稅)를 하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봉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치밀하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숫자(數字)를 다루는 일이기도 하므로 1원이나 10원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하니 정재의 존재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세무공무원으로 지원을 할 생각이 있다면 사주에서 십성의 구성이 정관과 정재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해서 일을 못할 것은 아니겠지만 적성(適性)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필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것은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그래서 적성을 찾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공부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나라의 경제가 넉넉할 수도 있고, 빈약할 수도 있는데, 세무공무원의 처리가 정확하다면 모든 국민은 그 결과를 믿고 따라서 자진납세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부유한 국가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가 있으니 이러한 역할을 맡은 공무원의 책임은 지대(至大)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월급(月給)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알뜰히 내고, 자영업(自營業)이나 전문업(專門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낸다고 하는 말도 들린다. 그러한 말은 직장인(職場人)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겠는데,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들어오는 수입이 투명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으로 인해서이다.

반면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세금을 가능하면 적게 내고자 하여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스스로 말하기는 절세(節稅)라고 하고, 남들이 말하기는 탈세(脫稅)라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이 바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보면 어디까지가 정직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위법(違法)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내막을 잘 알고 형평성(衡平性)을 잃지 않는 집행(執行)을 하는 것은 담당자의 능력이라고 하겠다. 심하면 강제집행(强制執行)도 불사(不辭)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정관과 정재의 성분만으로는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집행하는 사람은 여기에 편관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편재가 붙어있어도 과감하게 시행하는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일일이 대입을 하게 된다면 모든 십성이 다 동원되어야 해결이 난다는 것은 어떤 일이나 같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