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직 [정관+재성]

작성일
2007-09-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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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行政)의 업무(業務)를 주관하고 시행(施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되겠다. 시골에서는 면장(面長)이나 동사무소(洞事務所)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잘 되면 군수(郡守)나 시장(市長)도 바라 볼 수가 있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그야말로 관리자(管理者)의 역할을 하게 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러한 적성(適性)을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규칙(規則)을 준수(遵守)하는 것이 최우선(最優先)으로 작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의 힘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게 된다.

정관은 객관성(客觀性)이 특히 강하게 작용하는 성분이다. 공무(公務)를 집행(執行)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말썽이 일어나서 올바른 공권력(公權力)의 위신(威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주에는 반드시 정관이 그것도 일간 가까이에 있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정관이 없는 상황에서의 공무원이라고 하게 되면 객관적인 법의 적용(適用)이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가끔은 공무원이 뇌물(賂物)을 받거나 부조리에 개입되었다가 발각이 되어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자평명리학(子平命理學)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관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잃고 공익(公益)적인 차원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국가의 정보(情報)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관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성도 있어야 한다. 재성이 있어야 강력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는 방법은 인정(人情)에 호소해서 될 일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이 없는 상황에서 재성만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또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별장 만드는 일에 국가의 공권력을 최대한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관과 재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