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공무원

작성일
2007-09-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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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公務員)에 대해서 자료(資料)를 찾아보니 그 내용이 상당히 다양해서 적성을 대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여 대표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공무원의 분류에 대해서는 앞의 십성(十星)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었다면 능히 구체적인 적성에 대해서도 대입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기준을 국가에서 봉급(俸給)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크게 나눠서 공무원과 직장인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점을 참작하여 판단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관공서(官公署)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행정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의 법칙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역할이고, 국민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고 여러 분야에서 국가를 대행하여 책임자 역할을 해주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내무부(內務部)도 있고, 외교부(外交部)도 있으며 관세청(關稅廳) 등도 있으므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모두 구별하여 이해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크게 묶어서 살펴보고자 하므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미뤄서 짐작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