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사과할까?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

작성일
2026-04-17 06:2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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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사과할까?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낭월입니다.

온 산천이 꽃밭인 듯싶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네요.

오늘 새벽에 문득 영상 한 편을 보다가 알게 된 이야기인데 한 생각이 일어나서요. ㅎㅎ

 


 

알릴레오는 즐겨 보는 편입니다.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불멸의 신성가족》편인데, 주로 검찰들과 연관이 된 내용들입니다. 뭐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괴물로 변해가는 것인지를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 사이사이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흥미로워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ㅋㅋ

 

이야기 내용 중에 《반헌법행위자열전》이 4월 말에 1,2,3,4권이 나온다는 겁니다. 열전이라면 사기열전이나 생각했지 반헌법행위자열전이라니요. 그래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관심이 생겼으면 또 뒤져봐야 하 않겠느냔 말이지요. 그래서 찾아보니 한홍구TV라는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었네요. 오래 전부터 조사했던 내용으로 보입니다.

 


 

물론 낭월의 상식으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알만 한 사람의 이름도 보이긴 하네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과를 할 사람은 사과문을 보내주면 책에 실어준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누가 사과할까? 사과할 사람이 있을까? 윤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는 죽음을 의미하는 사람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지요. 

 

■[[공지] 이의신청 접수 안내]

 

(전문은 링크로 첨부합니다)

 

본 위원회는 그동안 한국현대사 연구성과와 진실화해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수사 및 공판 등 각종 공식기록, 당시의 보도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2026년 3월초까지 540여 차의 회의를 거치며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여 『열전』 원고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1차분 4권의 경우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검사들과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 행적은 당시의 수사기록, 공소장, 공판조서, 판결문 등 공식문서와 진실화해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의 보고서, 당시의 신문보도기사, 재심재판 기록, 피해자 증언 등으로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누구라도, 비록 그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도 그들이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라도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나 가족·유가족들의 사실확인과 소명 또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록 대상자 개인별 관련 반헌법 사건은 아래 제시한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반헌법 사건’으로 제시된 사건들은 본 위원회의 판단으로는 반헌법 사건임이 명백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건 자체가 반헌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본 위원회가 확인한 공적인 자료와는 달리 사건 자체에 관련된 바가 없을 수도 있고, 사건에 관련되었지만 반헌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자료를 보내실 분은,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블로그 http://blog.naver.com/unconstitutionaldeed 또는 평화박물관 홈페이지 http://peacemuseum.or.kr에서 개인의 반헌법행위 관련 사건을 확인하시고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제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소명자료와 함께 반헌법행위자열전 이메일 unconstitutionaldeeds@gmail.com로 4월 10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열전에 수록된 분의 반헌법행위(국가폭력)에 대해 국민들과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전달하고자 싶은 심정, 해명, 사죄할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주시면 원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7년 2월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 검토 대상자 405명 명단 발표 당시 4개월여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이의신청은 1차분 발간에 맞추어 다시 한 번 당사자나 가족·유가족들로부터 의견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23일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만열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 한홍구

 

 

 

 

 

'사죄'라는 기회를 주겠다고 한 것을 보면서 책을 만든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던가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반헌법행위자열전'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이름이었습니다. 

 

과연 저 네 권에 수록된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누군가는 사과문을 보냈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책을 사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운명론적으로 본다면 태어난 순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팔자가 찍혀 버리는 순간 대부분은 결정이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조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사람은 변하기도 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문자와 대화하면서 늘 말합니다.

 

팔자, 환경, 노력,

이 세 가지가 삶을 엮어가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 중에서도 노력하려는 법조인도 있었다는  희망도 보입니다.

혹시라도 법을 다루는 일로 직업을 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의미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바퀴자국에 기록된 박제들을 보면 말이지요.

적어도 한 번 쯤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언젠가 《헌법수호자열전》도 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복의 순간이든, 좌절의 고통의 순간이든 모두가 기록된다는데

부처님 말씀의 업연이 참으로 옳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통의 순간은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가 없으면 힘들지요.

 

그래서 가해자는 사과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한답니다.

그것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랍니다.

 

업연(業緣)의 그물망은 너무나 촘촘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답니다.

문득 영상을 보면서 검색한 자료를 보면서 업연의 사슬이 떠올랐습니다.

 

벗님의 어제는 어떻게 기록되셨는지요?

 

2026년 4월 17일 새벽에

계룡감로에서 낭월 두손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