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 요즘은 명학신의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12-12-28 18: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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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9화] 요즘은 명학신의(命學新義)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월입니다.
 
  웬 눈이 이렇게 하루건너 쏟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풍년이 들런지 몰라도 당장 눈을 쓸어야만 하는 게으름뱅이에게는 그냥 반갑지 않은 손님일 뿐이네요. 오늘도 오전 내내 쏟아진 눈을 치우느라고 어깨가 뻐근~할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또 추워지면 엉겨붙을테니 그냥 두고 볼 수도 없고 말이지요. 도시에 사시는 벗님들은 이러한 수고로움은 면제가 되니 그것도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하~
 
  비록 추운 겨울이지만, 그래도 고인의 지혜와 더불어서 보내는 산골의 살림살이도 눈만 제외하면 그리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래에 다시 명학신의를 들여다 보다가 문득 한 마음이 동해서 번역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입니다만 겸해서 반자단 선생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고 하느라고 분주했지만 약간의 소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담을 올린지도 한 참 되고 해서 번역하고 있는 원고나마 일부분 소개해 드림으로써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소개말씀을 드리면 또 쇼핑몰에 전화들 하셔서 책은 언제 나오느냐고 물으시는 벗님들이 반드시 계시더군요. 물론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요.
 
  책은 아마도 지금 편집 중에 있는《用神》편이 출판되고 난 다음이 될 것이므로 내년 3~4월 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만 해 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언제라도 내일은 확실하지 않으므로 그냥 예정만 할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너무 자주 전화문의를 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반자단 선생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과 내용 중에서 '육친론(六親論)'의 일 부분에 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글을 30대에 쓰셨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지혜로운 사람은 생이지지(生而知之)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누구나 30대에 글을 쓸 수는 있지만 그 속에 깃든 내용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사삼 더욱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말이지요. 아마도 전생이 대단히 많은 문자의 공덕을 쌓고 태어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짐짓 해 봅니다.

 
 
 



 
 
 

[서문-④] 저자(著者)에 대하여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명학신의(命學新義)》를 쓴 반자단(潘子端) 선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도와보도록 한다. 인터넷의 ‘반씨백과(潘氏百科)’에 의하면, 이 명학신의를 쓴 반자단(潘子端)은 필명(筆名)이 ‘수요화제관주(水繞花堤館主)’이며 자단(子端)은 그의 자(字)이다. 또 다른 필명으로는 여차(予且)이며 본명은 반서조(潘序祖)이다. 1902년 6월 1일에 중국의 안휘성(安徽省) 경현(涇縣)의 무림반촌(茂林潘村) 삼갑인(三甲人)에서 태어났고 1990년에 사망(死亡)했다. 사주(四柱)를 음력으로 구성하여 세워보면 다음과 같다.

時 日 月 年
    ○ 己 丙 壬
    ○ 丑 午 寅

그는 1930년대에 문단(文壇)에서 활동을 했는데 분야를 본다면 통속소설(通俗小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상해(上海)에서 활동하였고 홍콩에서도 《잡지(雜誌)》에서도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여교장(女校長)》,《금봉영(金鳳影)》,《심연기(尋燕記)》,《이정기(移情記)》,《추무기(追無記)》,《규월기(窺月記)》,《권학기(勸學記)》,《유향기(留香記)》,《별거기(別居記)》외에 많은 작품이 전한다. 과연! 명학신의에서 느껴지는 예리한 필력(筆力)은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고 이러한 능력이 쌓임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이 당연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이러한 자료에서는 《명학신의(命學新義)》를 저술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므로 문학적으로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주요 경력을 보면, 1925년에 미국을 지지하고 일본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학교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광화대학(光華大學)의 졸업증서를 받았고 후에 광화대학 부속중고등학교의 교사(敎師)로 부임하여 서양사(西洋史)를 가르쳤다. 그러면서 문단활동도 하였고 그것은 앞에 거론한 작품들이다. 나중에 1950년대 후로는 다시 상해(上海)의 중고등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뒤로 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후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 아마도 말년에는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養成)하는데 힘을 쏟은 것이 아닌가 싶다.

《명학신의(命學新義)》와 연관(聯關)된 내용에 대해서 종의명(鍾義明) 선생이 정리한 것을 참고해 보면, 1932(壬申-30세)년에 초판을 내었다가 잘못 된 부분과 추가한 부분을 정리하여 1937(戊寅-35세)년에 완성하여 다음해인 1938년에 수정판(修整版)을 내어놓게 되었으니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에 명학신의도 저술이 된 것임을 알 수 있겠다.

필명으로 사용된 ‘수요화제관주(水繞花堤館主)’에 대해서 풀이를 해 보면, ‘물로 둘러 쌓여있는 곳에 꽃의 제방에 있는 집의 주인’이라는 긴 이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무슨 뜻이냐면, 《난대묘선(蘭臺妙選)》이라는 책에 ‘휴수몰예(休垂沒裔), 즉시수요화제(則是水遶花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격국(格局)에 해당하는 명칭(名稱)이다. 사주에서 연주(年柱)와 시주(時柱)가 납음(納音)으로 수(水)에 해당하니 물에 둘러싸인 형상이 되고, 월주(月柱)와 일주(日主)는 목(木)이 되면 밖에는 물이 있고 안에는 꽃나무가 있으므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뜻으로 본다면 ‘개성(個性)이 인자(仁慈)하여 사람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간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겠다. 아마도 수(水)는 지혜로운 성분이고 목(木)은 어진 성분이므로 대대로 잘 살아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호를 사용한 것으로 봐서 혹시라도 반 선생의 일간(日干)이 갑을(甲乙)인가 싶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만약 양력(陽曆)으로 사주를 적어본다면 임인(壬寅), 을사(乙巳), 을묘(乙卯)가 된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음력이 아니라 양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시주(時柱)에서 다시 수(水)가 보인다면 뭔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다만 납음(納音)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냥 ‘수요화제(水繞花堤)’라는 뜻이 좋아서 사용한 것이 아닐까 싶은 짐작을 해 본다.

30대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명학신의를 썼다는 것은 의외(意外)라는 느낌도 든다. 내용으로 봐서는 60대는 되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30대에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은 분명 예사롭지 않은 사고력(思考力)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 나이에 원수산(袁樹珊) 선생과 교류(交流)가 있었는데 원수산 선생도 또한 문인(文人)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원 선생은 1881(辛巳)년에 강소성(江蘇省)에서 태어났고 상해에서 활동을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서문을 썼을 1937(戊寅)년에는 원 선생의 나이가 56세이므로 이미 한 분야의 전문가로 名聲을 얻었을 시기로 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반 선생의 공부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서도 반드시 꼽아야 할 사람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원수산 선생이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를 출판했던 시기가 1933(癸酉)년이므로 상황을 대충 꿰어 맞춰보면 명학신의 초판을 1932년에 내고서 적천수천미를 살펴본 다음에 다시 수정판을 1937년에 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어떻게라도 두 책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推論)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다가 1886(丙戌)년에 원 선생보다 5세가 더 적은 나이로 태어난 서낙오 선생이 출판한 《적천수징의(滴天髓徵義)》는 서 선생의 나이가 49세인 1935(乙亥)년이므로 정말 불과 몇 년 사이에 상해에서는 자평명리학의 영역에 큰 진동(振動)이 있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어쩌면 자평명리학의 기준을 적천수징의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대(至大)한 영향(影響)을 미쳤기 때문이다.  


 


 
   아래의 내용은 《명학신의(命學新義)》에는 수화집, 적천수신주, 명학습령, 신명학사자경의 네 가지 각기 다른 원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수화집(水火集)'의 일 부분입니다. 심효첨 선생의 육친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第四  六親論 [육친을 논함]1)

【原文】

兒體由母體分裂而出, 故生兒者, 母也。出母腹以至成人, 端賴父之資財以爲生, 故養我者, 父也。依命理, 正印爲母, 偏財爲父。

【풀이】

영아(嬰兒)가 모체(母體)에서 분열(分裂)하여 세상(世上)에 태어나게 되었으니 아이를 낳은 자는 모친(母親)이다. 어머니 배에서 나와 성인(成人)이 될 때까지는 오직 부친(父親)이 돈을 벌어다가 먹여 살리는 것에 의뢰(依賴)하여 살아가게 되니 그러므로 나를 양육(養育)한 자는 아버지가 된다. 명리학(命理學)에 의거(依據)하면 정인(正印)은 모친(母親)이 되고 편재(偏財)는 부친(父親)이 된다.

【原文】

偏財之取意, 乃云養我之財, 非由我力作而得者也。由我力作而得之財, 謂之正財。正財可由我處理支配, 故妻屬之。迨子女旣生, 費用浩繁, 不得不努力服務, 謹身節用, 是因子女而約束己身, 約束我者, 官殺也。故命書以官殺爲子女。

【풀이】

편재(偏財)의 뜻은 나를 길러주는 것이 재물(財物)이므로 내가 힘을 써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노력(努力)하여 얻은 재물이라면 정재(正財)라고 하게 된다. 정재(正財)는 내가 처리(處理)하고 지배(支配)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처(妻)가 이에 속(屬)한다. 자녀(子女)가 이미 출생(出生)했다면 이런저런 비용(費用)이 대단히 번잡(煩雜)하게 필요(必要)해 지므로 부득불(不得不) 노력(努力)하고 일을 해야 하고 자신을 위해서 근검(勤儉)해야 하며 돈을 쓰는 것도 절약(節約)해야만 하니 이것은 자녀(子女)로 인(因)해서 자신(自身)을 속박(束縛)하게 되는 것이니 나를 속박하는 것은 관살(官殺)이 된다. 그래서 명리서(命理書)에서는 관살(官殺)로 자녀(子女)를 삼는 것이다.

【原註】

按此指男命而言, 女命當在女命論述之。

前人說六親, 每拘於禮敎, 對古法之論六親, 旣起懷疑, 於舊倫常之說, 又不肯放棄。於是不得不强爲說詞, 卒至愈說愈晦。

【풀이】

살펴보건대, 이것은 남자(男子)의 사주(四柱)에 해당(該當)하는 말이니 여성(女性)의 사주에는 당연히 여성에게 해당하는 관점(觀點)으로 논술(論述)을 해야 할 것이다.

전대(前代)의 사람들이 육친(六親)을 말하면서 매양(每樣) 유교(儒敎)의 예법(禮法)에 구속(拘束)되어서 옛날부터 전해온 육친법(六親法)에 대해서 이미 회의심(懷疑心)을 품고 있었으니 그것은 예전의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또한 수긍(首肯)을 할 수 없으니 내다 버리는 것이 옳다. 여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强制的)으로 말을 하고자 한다면 마침내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 구차(苟且)해질 뿐이기 때문이다.

【原註】

山陰沈孝瞻先生著子平眞註論六親有云 :「六親由用神配之者, 則正印爲母, 身所自出, 取其生我也。若偏財受我克制, 何反爲父? 偏財者, 母之正夫也。正印爲母, 則偏財爲父矣! 正財爲妻, 受我克制。夫爲妻綱, 妻則從夫。若官殺則克制平我, 何以反爲子女者? 官殺者, 財所生也。財爲妻妾, 則官殺爲子女矣!」

【풀이】

산음(山陰)에 살았던 심효첨(沈孝瞻) 선생이 그의 저서(著書)인 《자평진전(子平眞詮)》의 ‘육친(六親)을 논(論)함’에서 ‘육친(六親)을 용신(用神)에 배합(配合)하게 되면 정인(正印)은 모친(母親)이 되니 그 몸으로부터 태어났으므로 나를 탄생(誕生)시켰다는 것을 취(取)한 것이다. 만약에 편재(偏財)는 내가 극제(剋制)를 하는데 어떻게 도리어 부친(父親)이라고 하느냐고 한다면, 편재(偏財)는 모친(母親)의 지아비인 까닭이다. 만약 관살(官殺)이 항상(恒常) 나를 극제(剋制)하는데 어떻게 도리어 자녀(子女)가 되느냐고 한다면 관살(官殺)은 정재(正財)가 낳았기 때문이다. 재성(財星)을 처첩(妻妾)으로 삼기 때문에 재(財)가 낳은 관살(官殺)은 자녀(子女)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

【原註】

孝瞻先生不願棄子平之法, 同時又不敢捨棄舊禮敎, 解釋遂不得不勉强。正印爲由身所自出, 取其生我也, 正財爲妻受我克制, 夫爲妻綱云云。何以以母妻爲主體, 而不以父夫爲主體? 此其一。

【풀이】

심효첨 선생은 자평(子平)의 법칙(法則)을 버리는 것도 원(願)치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감히 오래 된 예법(禮法)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해석(解釋)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인(正印)은 내 몸이 탄생(誕生)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출생(出生)했다는 뜻을 취한 것이고 정재(正財)는 처(妻)가 되어서 나의 극제(剋制)를 받기 때문이며 남편이 되는 것은 처(妻)의 강령(綱領)이 어떻고…… 했는데 어찌 어머니와 처로 주체(主體)를 삼고 아버지와 남편으로 주체(主體)를 삼진 않았는가?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그 첫 번째이다.

【原註】

旣云夫爲妻綱, 則明認三綱之說。夫爲妻綱, 故以我克者爲妻, 則父爲子綱, 何以又存而不論, 反云 : 「偏財者, 母之正配, 故以偏財爲父」? 此其二。

【풀이】

이미 남편으로 처의 강령(綱領)을 삼았다면 삼강(三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分明)하다.2) 남편은 아내의 벼리3)가 되어야 하므로 내가 극제(剋制)하는 것이 처(妻)가 되고, 아버지는 자녀(子女)의 벼리가 되는데 어떻게 또 가만히 두고 거론(擧論)을 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말하기를 ‘편재(偏財)는 어머니의 바른 배필(配匹)이니 그러므로 편재(偏財)는 아버지가 된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그 두 번째이다.

【原註】

偏財受我克制, 何反爲父? 官殺克制乎我, 何以反爲子女? 此二語足證孝瞻先生不忘舊禮敎。至於偏財爲母之正配, 則認爲父, 官殺爲妻所生, 遂認爲子。又足證孝瞻先生不敢捨棄子平六親說。明知其矛盾, 而不能善爲之解, 勉强並存之, 此其三。

【풀이】

편재(偏財)는 나의 극제(剋制)를 받는데 어떻게 도리어 부친(父親)이 되는가? 관살(官殺)이 극제하는 것은 내가 되는데 어떻게 도리어 자녀(子女)라고 하는가? 이 두 가지의 말은 심효첨 선생이 옛날의 전통적(傳統的)인 유교(儒敎)의 예법(禮法)을 잊지 않고 있음을 증명(證明)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편재(偏財)를 모친(母親)의 배필(配匹)로 삼아놓고 부친(父親)이라고 인식(認識)을 해야 하고 관살(官殺)을 처(妻)가 낳은 것으로 해 놓고서 자식(子息)이 되는 것으로 알라고 하는 것은 또 심효첨 선생이 감히 자평법(子平法)의 육친(六親)에 대한 이론(理論)을 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證明)한다. 그러니 그 모순(矛盾)을 명확(明確)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좋게 해결(解決)을 할 방법(方法)이 불가능(不可能)하여 강제(强制)로 끌어다 붙일 수 밖에 없었으니 이것이 그 세 번째이다.


1) 육친: 여섯 가지의 가까운 가족(家族)으로 부(父), 모(母), 형(兄), 제(弟), 처(妻), 자(子)를 말한다. 처(妻)는 부처(夫妻)로 대입하고 자(子)는 자녀(子女)로 대입하면 될 것이다.

 
2) 삼강: 삼강(三綱)은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부강(夫爲婦綱), 부위자강(父爲子綱)을 말한다. 부부(夫婦)에 대한 뜻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順從)해야 한다.’는 뜻이다.
 

3) 벼리: 그물을 던질 적에 잡아당기는 줄. 투망(投網)은 손잡이에 따라서 이끌려 다녀야 하므로 반항(反抗)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심효첨 선생의 이야기 뒤를 이어서 진소암 선생의 육친론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만 너무 길어지니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아마도 젊은 혈기가 왕성하여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글에 숨은 뜻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신 나날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2년 12월 28일 계룡감로에서 낭월 두손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