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雜氣財官格

작성일
2007-09-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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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釋] 雜氣란 辰戌丑未에 들어있는 支藏干을 말한다. 즉 월령이 토에 해당하면 잡기재관격이니 가령 甲木이 丑月에 생하면 축중에 辛金은 관성이 되는 것이다. 이 관성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지 않다면 未土의 대운을 만나서 충을 해야만 관성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庫를 열어주는 것은 刑沖破害이니 原局에 이미 형충파해가 있다면 별도로 열릴 운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미 열린 것이다.


(풀이) 어쩐 일인지 잡기재관격은 항목이 두 개이다. 여기에서는 그냥 구조만 설명을 하고 사주는 다음에 등장할 모양이다.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자. 문맥으로 봐서 월령이 토월인 경우에 지장간에 관성이 있고 천간에 투출되지 않은 경우를 잡기재관격이라고 한다. 그러면 구태여 투출되지 않은 관성을 논할 필요가 없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도 용신을 삼을 수가 있을 것인데 財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성을 사용해야만 사람 대접(?)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것은 근래에 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고등고시에 대한 애착을 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으로도 미뤄서 짐작이 된다.

이렇게 다양한 재능이 발휘되는 이 시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다면, 선택이 한정되어 있는 예전의 상황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관성을 살려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빌어먹을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하튼 관성이 있으면 그 관성을 용신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본다. 아울러서 관성이 土의 지장간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충을 해야 열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는 점을 자평진전에서 냉엄하게 지적하고 있다.

지장간의 형충에 대한 이야기는 地支篇에 상세하게 의견들 드렸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재론하지는 않는다. 여하튼 지장간에라도 관성이 있으면 용신으로 삼았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잡기재관격에 해당하는 사주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잡기재관격인데, 재관이 용신이 된다면 잡기라고 하는 말도 필요없이 그대로 용신으로 삼으면 되겠고, 재관이 지장간에 들어있고, 다른 곳에 식상이 있다면 구태여 재관을 쓰지않고, 그냥 식상을 용신으로 삼으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