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刑合格

작성일
2007-09-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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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水 일간이 甲寅시를 얻으면 형합격이 되는 것이니, 인중의 무토를 이끌어 와서 정관으로 삼는 까닭이다. 이유는 寅木이 巳火를 刑合하여 사중의 무토를 쓰는 까닭이니 이렇게 되면 귀한 사주이다. 만약 庚寅시가 된다면 형합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갑인시라야 한다.’







時 日 月 年

甲 癸 癸 乙

寅 亥 未 未



[解釋] 이 사주는 癸水가 甲寅시를 얻었고, 사주에 戊己의 관성이 없으므로 眞格이다. 亥水가 寅木과 합하므로 묶여서 관성을 이끌 수가 없을 것 같지만 亥未로 삼합이 되어서 木局이 되니 亥는 寅木을 탐하지 않는다. 경신금의 운은 장애가 발생하는 운이요 戊己운도 또한 꺼린다. 또 종아격을 겸하므로 주인이 총명하고 재주와 지혜가 출중하였으며 소년시에 명예를 얻고 목왕절에 발하였다.


(풀이) 이 사주는 요즘 같으면 身弱用劫格의 구조라고 생각이 든다. 다만 실제의 상황으로 볼 적에는 從兒格으로 木火가 用神이 된 것같다. 설명 중에서 해미가 합이 된다고 했지만 이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임상실험이 되고 있다. 금운이 나쁜 것은 종아에 인성운은 목이 불편해 하기 때문이며 토운을 꺼리는 것은 쟁재가 일어나는 까닭이다.